국회, 감염병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 발표
사전투표일, 선거 당일 투표소 오후 6시~7시 30분 추가 운영
사전투표일, 선거 당일 투표소 오후 6시~7시 30분 추가 운영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등의 선거권 관련 개정안이 발표됐다.
기존에 이들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2월 9일부터 2월 13일 사이에 거소투표신고를 한 뒤에 거소투표를 진행하거나, 사전투표일 둘째 날인 3월 5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사전투표 기간부터 선거일 사이에 추가되는 코로나19 감염자들이 투표하기에는 모호한 방법이다.
위 방안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결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발표한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 보장을 중요시했다. 이를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 당일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추가 운영한다. 그리고 농산어촌 지역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에 한해서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구·시·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신고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서 이번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에는 도입되지 않는다. 국회는 이러한 인터넷 거소·선상투표신고 규정이 앞으로 거소·선상투표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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