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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격리자 대선 투표 참여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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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격리자 대선 투표 참여 길 열렸다
  • 취재기자 이형진
  • 승인 2022.02.15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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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감염병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 발표
사전투표일, 선거 당일 투표소 오후 6시~7시 30분 추가 운영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등의 선거권 관련 개정안이 발표됐다.

기존에 이들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2월 9일부터 2월 13일 사이에 거소투표신고를 한 뒤에 거소투표를 진행하거나, 사전투표일 둘째 날인 3월 5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사전투표 기간부터 선거일 사이에 추가되는 코로나19 감염자들이 투표하기에는 모호한 방법이다.

국회는 감염병 확진자, 격리자 등이 대선 당일에도 투표 가능한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감염병 확진자, 격리자 등이 대선 당일에도 투표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표됐다 (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위 방안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결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발표한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 보장을 중요시했다. 이를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 당일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추가 운영한다. 그리고 농산어촌 지역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에 한해서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구·시·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신고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서 이번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에는 도입되지 않는다. 국회는 이러한 인터넷 거소·선상투표신고 규정이 앞으로 거소·선상투표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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