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안 시행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으로 조정
도포·첩합 표시 붙은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환경부는 28일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합성수지 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은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 사용을 이끌기 위해 재활용 용이성을 취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했다.
재활용 용이성 4개의 등급 중‘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되는 포장재는 이 사실을 포장재에 꼭 표기해야 하며, 해당 포장재 생산자는 품목별로 10~20% 재활용 분담금이 할증된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이 개정되면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가 새롭게‘재활용 어려움’이 되거나 기존 등급에서 조정된다.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으로 조정
도포·첩합 표시 붙은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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