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세트 포장 겹겹이... 아파트 선별장마다 박스, 스치로폼 등 산더미
환경부 선물포장 기준 마련... 유통업계도 친환경 소재 늘리는 추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올해도 친척 집을 방문하지 못하고 설 명절 선물로 마음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 명절 선물은 보기 좋고, 풍성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포장을 겹겹이 한다. 하지만 명절이 끝나고 쌓이는 포장 쓰레기를 보며 한숨을 쉬는 가정이 많다.
명절이 지나간 후 아파트의 쓰레기 처리장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쓰레기가 쌓인다. 과일을 싸고 있던 스티로폼, 포장 상자, 각종 플라스틱 등 각종 명절 쓰레기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 명절 연휴 기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 종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쓰레기 종류는 ‘명절 선물 포장재’로 40.4%를 차지했다. 원인으로는 ‘과다 포장된 명절 선물’ 때문이란 이유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음식물 쓰레기 26.9%, 재활용 쓰레기 15.4%, 일회용품 11.5% 등의 순서로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선물포장을 보고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와 유통업계가 대책에 나섰다.
2010년 환경부가 발표한 ‘친환경 포장 가이드라인’에서는 친환경 포장을 ‘환경에 위해를 주는 요소를 최소화해 환경 영향이 저감되도록 개발한 포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원과 에너지 절약, 폐기물 처리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 현재 환경부는 구체적인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명절에 많이 팔리는 종합제품의 포장횟수는 2번을 넘으면 안 되고, 포장공간 비율이 25% 이내여야 한다. 여기서 종합제품이란 1차 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을 말한다. 상자로 포장된 선물세트는 제품을 담는 1차 상자 포장을 제외하고 추가 포장이 1번까지 가능하다. 상자 속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포장기준을 어겨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 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도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 소재를 늘리고 있는 추세다. 환경오염을 염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따른 것. 유통업계도 ‘ESG 경영’을 실천하면서 환경에 민감해진 트렌드에 발맞춰 가고 있다. ESG 경영이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세 단어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 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은 말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부터 과일 선물세트 포장재로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고 종이만 사용하고 있다. 롯데마트도 버섯·인삼 선물세트에서 플라스틱 포장을 없앤 후 판매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도 2019년부터 냉장 정육 등에 사용하던 스티로폼을 종이박스로 바꿨다. 과일 선물세트에 들어가던 플라스틱 소재 충전재를 종이로 대체하고, 아이스팩 안에는 젤리 타입 내용물 대신 물을 넣었다.
현대백화점은 2019년부터 과일 선물세트에 스티로폼, 플라스틱 포장재를 쓰지 않는 ‘올 페이퍼 패키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사탕수수 섬유로 만들어진 사탕수수 종이박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친환경적으로 포장을 하는 방법에는 ▲재활용 포장지 고르기 ▲신문지, 잡지 등 일상 속에서 포장지 구하기 ▲종이 완충재, 크라프트지 등 친환경 충전재 넣기 ▲테이프 조금만 쓰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