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5년간 41.5% 인상돼 사용자들 노동자 임금 지불 힘들어
경영계 업종별 다른 노동 강도에 따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
노동계 "일하는 업종 다르다고 필요한 생활비 다르지 않다" 차등제 반대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으로 인해 5일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상률에 최대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여러 단체가 함께 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소득불균형과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호는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3월 물가 상승률은 4.1%로,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라며 “그러나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각각 1.5%와 5.1% 인상에 그쳐, 저임금 및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임금수준 보장”이리며 목적에 맞는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어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상 어려움의 주원인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임금 인상과 개선 활동을 위한 건설적인 자세로 심의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최저임금 차등제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41.5% 인상됐다. 또한,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사용자들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기 힘들어졌다. 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이어 경영계는 업종별 다른 노동 강도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1988년에 단 한 차례 시행되고 모두 부결됐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일하는 업종이 다르다고 삶에 필요한 생활비는 다르지 않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