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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비준한 ILO 핵심 협약 20일부터 발효...강제노동금지, 결사의 자유 협약 국내법과 같은 효력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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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비준한 ILO 핵심 협약 20일부터 발효...강제노동금지, 결사의 자유 협약 국내법과 같은 효력 발휘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4.22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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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우리나라 ILO 핵심 협약 중 3개 협약 추가 비준
기존 국내법과 충돌 우려...정부, “법 상충 않는다” 선 그어
법 기준 달리 보는 노사의 상반되는 입장...정부의 역할 중요

작년 비준했던 ILO 핵심 협약이 지난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작년 추가로 비준한 협약은 총 3개로, 강제노동 분야 제29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이다.

작년 비준한 ILO 3협약이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작년 비준한 ILO 3협약이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ILO 협약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엔 산하 노동 분야 전문 국제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국제노동기준이다. 이는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국제 규범으로 약 200개의 협약이 존재한다.

이중 노·사·정 모두가 합의할 수 있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추린 것을 ‘ILO 핵심 협약’이라고 한다. ILO 핵심 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8개 협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해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2개 분야의 4개 협약만을 비준해온 상태였다. 이에 국제적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아 ILO 등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아오다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의 결과로 3개의 핵심 협약에 추가로 비준한 것이다. 남은 1개의 핵심 협약인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은 우리나라 형벌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외됐다.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선 노동 조합법 개정, 후 협약 비준’이라는 전략을 택했다. 따라서 비준에 따른 법과 제도 개선의 과정으로 지난해 이미 개정된 노동 조합법,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 그리고 병역법이 시행됐기에 제도상 큰 변화는 있지 않다.

그러나 국내법과 ILO 협약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비준된 협약이 그 국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 및 병역법은 ILO 핵심 협약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ILO 핵심협약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에 법원이 개별 사안에서 협약의 취지와 법률의 규정을 연계해 해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구체적인 사건이 ILO에 제소된다면 정부가 우리 노동 조합법의 규정 취지,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노사의 입장은 상반된다. 경영계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핵심 협약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국내법 적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국제 기준인 핵심 협약에 맞춰 노조법을 추가로 개정하는 등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ILO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협약과 관련된 여러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는 과정의 시작이다. 작년 ILO 핵심 협약 비준서 기탁식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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