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미성년 자녀 법률대리인 없이 친권 상실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취재기자 오현희
승인 2022.05.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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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심'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 '자녀 중심'으로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미셩년 자녀 부모와 관계 잘라내기 위해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 청구할 수 있어
양육비 지급의무자는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감치 명령 내려져
법무부 "미성년 자녀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됨으로써 성장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법무부가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권리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부모 중심’인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고,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해 미성년 자녀가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개정했다.
지금까지 학대당한 미성년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잘라내기 위해 친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법률대리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성년 자녀는 법률대리인 없이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진행한다면,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술을 청취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를 우려해 변호사 혹은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 가능케 했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일상생활이 힘든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답한 비율이 73.1%에 달한다.
이에 법무부는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둘 수 있게 감치명령의 요건을 완화했다. 또 가정법원의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양육비를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