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잠정 중단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단기방문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취재기자 오현희
승인 2022.05.20 18:16
댓글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네이버폴라
핀터레스트
URL복사
×
오는 6월 1일부터 외국인 대상 단기방문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코로나19 전세계 유행으로 국내 외국인 관광객 94.4% 줄어들어
일반국가 외국인 비자 발급 단체·개별관광 등 모든 분야로 확대
관광객 유입통해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창출 등 기대
법무부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방문 및 전자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급격히 감소했다.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K-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2017년에는 1333만 6000명, 2018년은 1534만 7000명, 2019년은 1750만 3000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2020년에 251만 9000명, 2021년 96만 7000명으로 2019년 대비 코로나 유행시기인 2021년 외국인 관광객이 94.4%가 줄었다. 이로 인해 국내 관광산업은 축소됐다.
따라서 오는 6월 1일 재개되는 단기방문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는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에 기대가 크다.
코로나19로 인해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허용된 단기방문 및 전자비자 발급은 일반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체·개별관광, 친지 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됐다. 이에 방한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큰 제한 없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20년 4월부터 효력이 잠정 정지됐던 단기 복수 비자의 효력도 부활한다. 단기 복수 비자는 정해진 기간에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는 비자로, 효력이 정지되기 전 발급받고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주의 국가(Level 2) 출신 외국인은 기존과 같이 필수목적 방문자만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의 국가(Level 2)로 지정된 나라는 현재 없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방역 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해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