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지만 지켜지지 않는 법, ‘지정차로제’...앞지르기 끝나면 1차로에서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취재기자 장광일
승인 2022.08.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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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에 따라 통행 가능한 차량을 지정하는 제도
아주대 연구, 알지만 지키지 않는 운전자 68.1%
2018년 지정차로제 간소화, 왼·오른쪽 차로 구분
많은 사람들이 ‘지정차로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정차로제는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정해진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하는 제도이다.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지정차로에는 버스전용도로가 있다. 또한 고속도로 1차로는 모두 ‘앞지르기 차로’이다.
아주대는 ‘지정차로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 300명 중 약 86%는 지정차로제를 알고 있다. 하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68.1%를 차지했다. 비록 조사대상의 수가 적지만 우리가 차를 타고 있을 때를 생각하면, 결코 의미가 없는 수치는 아니다.
특히 운전자라면 대부분 1차로는 앞지르기 전용차로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앞지르기가 끝났다면 주행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많은 차들이 1차로에서 계속 주행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차로에 따라 통행이 가능한 차량들이 정해져 있다. 원래는 4차로까지 지정되어 있었으나, 5차로, 6차로가 있는 도로들이 생겨남에 따라 2018년 개정되었다. 현재는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고속도로 외 도로에는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와 가까운 부분을 왼쪽 차로로 정하고, 나머지는 오른쪽 차로가 된다. 만약 차로수가 홀수라면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에 속하게 된다. 왼쪽 차로에는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도로교통법 제 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를 제외하고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쪽을 왼쪽, 나머지를 오른쪽 차로로 지정하고 있다. 1차로를 제외하고 차로 수가 홀수라면 위와 같이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에 속하게 된다. 1차로는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오른쪽 차로에는 대형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만 통행할 수 있다.
한편 고속도로의 차로가 편도 2차로일 경우에는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해 지정차로제와 상관없이 1·2차로 모두 통행이 가능하다.
차량의 종류가 여러 개로 나뉨에 따라 많은 운전자들은 자신의 차량이 어느 종류에 속하는지 헷갈릴 수도 있다. 이때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앞자리가 만약 01~69는 승용차, 70~79는 승합차, 80~97은 화물차, 98~99는 특수차량을 의미한다. 또한 번호판의 개편으로 앞의 숫자가 3자리라면, 700~799는 승합차, 800~979는 화물차, 980~999는 특수차량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 관계없이 지정된 차로보다 하위 차로에서의 주행도 가능한데, 속도가 느려 정상적인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경우 하위 차로로 비켜나야만 한다. 또한 일반 도로의 경우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할 때는 상위 차로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상위 차로 진입이 일시적으로 허용되지만,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일 때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것은 지정 차로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지정차로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벌점 10점과 운전 차량·도로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