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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인지 사이다인지 구분 안 돼”...식품 내 점자 표기 미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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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인지 사이다인지 구분 안 돼”...식품 내 점자 표기 미흡해
  • 취재기자 하미래
  • 승인 2022.12.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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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대신 ‘음료’ 또는 ‘탄산’으로 표기되는 경우 많아 문제
한국소비자원 조사서 점자 표기 가독성 평가 대부분 ‘중’ 미만
음료·컵라면·우유에 정확한 제품명과 유통기한 표시 필요해

“이게 콜라야, 사이다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를 음료, 라면, 우유 등 식품에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제품명과 유통기한, 주의사항 등은 점자로 표시가 되지 않거나 미흡한 상황. 이에 현재 식품 등에 표기되고 있는 점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품이 다른 탄산음료(위)가 점자로는 ‘탄산’으로 통일돼 기재되어 있고, 음료수(아래)는 제품명 대신 ‘음료’로 표기되어 있다(사진: 취재기자 하미래).
제품이 다른 탄산음료(위)가 점자로는 ‘탄산’으로 통일돼 기재되어 있고, 음료수(아래)는 제품명 대신 ‘음료’로 표기되어 있다(사진: 취재기자 하미래).

점자는 볼록한 점을 통해 손가락 끝의 촉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수 문자다. 식품 점자 표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소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으나 음료의 경우 제품명 대신 ‘음료’ 또는 ‘탄산’으로 표기돼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제품의 탄산음료가 점자로는 ‘탄산’으로 동일하게 표기돼 있고, 종류가 다른 음료수를 점자로 ‘음료’로 표시한 경우가 많은 것.

음료뿐만 아니라 컵라면, 우유 등 다양한 제품에서도 점자 표기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가독성은 낮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은 ‘시각장애인 식품 점자표기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여기서 40∼70대 시각장애인 소비자 20명을 대상으로 점자 표시가 확인된 78개 제품의 가독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92.3%를 차지하는 72개 제품이 가독성 평가에서 ‘중’ 미만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제품명을 비롯해 유통기한 등 다양한 정보가 식품에 표시되길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각장애인 1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식품에 표시되길 희망하는 점자 내용으로 음료류·컵라면의 경우 제품명이 각각 80.7%, 84.9%를 기록했고, 우유류의 경우 유통기한이라는 응답이 88%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A(23, 전북 군산시) 씨는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정보전달의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제품명은 불편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식료품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없다. A 씨는 “식료품은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만큼,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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