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근로환경 위해 개선책 내놨으나 악화 가능성 우려돼
편의점 근로자, "오히려 금연 광고가 시야를 더 막는 것 아니냐"
반투명 시트지는 흐릿하게 안을 볼 수 있으나 광고지는 아예 막아
편의점 내부 근로자의 폐쇄감과 범죄노출 위험 더 높아질 수도
지난 17일 규제심판부는 편의점에 부착해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편의점 내외간 시야를 확보함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하지만 ‘크게 의미가 있는가’,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닌가’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편의점의 반투명 시트지는 밖에서 담배 광고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편의점 내부를 가려 근로자들에게 폐쇄감, 범죄 노출 위험 등의 불편함을 안겨주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금연 광고로 대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편의점 근로자, "오히려 금연 광고가 시야를 더 막는 것 아니냐"
반투명 시트지는 흐릿하게 안을 볼 수 있으나 광고지는 아예 막아
편의점 내부 근로자의 폐쇄감과 범죄노출 위험 더 높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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