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완료...'수능시계' 반입 금지 등 변경사항 많아 주의 요망 / 박준우 기자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수능은 작년과 비교해 한국사 영역이 필수 과목에 들어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1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인원은 총 60만 5,988명으로, 수험생들은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1,18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장 입실 완료 시간은 예년과 동일한 오전 8시 10분이다.
또한 수험생은 시험 전날(11월 16일)인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으면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본인이 신청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인의 시험장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지난해 수능과 올해 수능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사 영역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것이다. 만약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았다면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사 영역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체 시험시간도 전년 대비 40분 늘어났다. 한국사 영역은 영어 영역 종료 후 오후 2시 50분부터 30분간 치르게 된다.
한국사 시험 뒤엔 탐구영역 시험이 실시된다. 이때 수험생들은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를 받게 되는데,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선택과목 시험지 두 개를 동시에 보거나 시험시간과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며 자습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밖에도 작년과 달리 전자판으로 시간만 표시되는 ‘수능시계’ 역시 반입이 금지되며, 오직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반입이 가능하다. 깜빡하고 전자기기를 시험장까지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수능시험에서도 수험생 87명이 휴대전화와 전자사전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성적이 무효로 처리됐다.
수험생이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컴퓨터용 싸인펜과 샤프는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수험생은 설사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장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성적은 오는 12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제공한 수험생 유의 사항 유인물과 등을 활용해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