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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의 무법자 전동휠, 보행자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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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의 무법자 전동휠, 보행자 안전 위협
  • 취재기자 손은주
  • 승인 2016.11.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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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공원에 대여업체 급증...도로교통법 상 제재 규정 없어 단속 미비 / 손은주 기자
최근 울산시 태화강 대공원에서 일명 ‘왕발통’이라 불리는 전동휠을 타다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익명의 글이 울산시청 민원실에 게시됐다. 전동휠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공원 내 보행로를 활보하자, 이를 불안하게 생각한 시민이 올린 글이었다. 최근 전동휠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아 왔지만, 보행자 안전에는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울산시 태화강 대공원에서 전동휠 사고가 발생해 울산시청 민원실에 민원이 제기됐다(사진: 울산시청 홈페이지 캡처).
도로교통법 상 전동휠에 대한 법규는 따로 없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휠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이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해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전동휠을 운행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즉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반드시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증 없이도 대여 업체를 통해 누구나 전동휠을 손쉽게 빌려 탈 수 있다. 전동휠 중에서는 0.59kw 이상의 출력을 가진 것도 있지만, 이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지 ‘자동차’인지도 아직 명확하게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태화강 공원 인근에는 4개의 전동휠 대여 업체가 영업하다가 최근 2개 업체가 더 늘어났다. 이들 전동휠 대여 업체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어린아이들에게도 기기를 대여해 사고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울산 태화강 대공원 근처의 대여점에서는 전동휠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쉽게 대여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손은주).
전동휠을 두고 이용자와 보행자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전동휠을 이용하는 이유경(21, 울산시 북구 호계동) 씨는 “공원이나 인도에서 타면 보행자가 위험하다지만 전동휠의 최대 속도가 25km여서 차도에서는 위험해서 탈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진규(23, 울산시 남구 야음동) 씨는 “전동휠 이용자들이 차도가 아닌 보행자 길을 달리면 저녁에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전동휠에 대해 별다른 안전 규제가 없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전동휠 관련 법규가 정비돼 있다. 미국의 전동휠 특별법은 전동휠이 자동차의 범주에 속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동휠 처럼 전기를 사용하는 이동수단을 ‘저속 자동차(Low Speed Vehicle·LSV)’로 규정하고 있는것. 미국에선 전동휠에 대한 면허, 차량 등록, 주행 방법, 보험 제도까지 상세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사고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 일부 공원에선 전동휠 이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차도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조항에 따라 한강공원 내에서 전동휠 운행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대구 동구의 한 공원도 공원 내 전동휠 이용을 금지해 적발 시 과태료 부과한다는 플래카드를 걸었다.
대구의 한 공원에 전동휠 사용을 금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사진: 대구 시민 남벼리 씨 제공).
하지만 태화강 대공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태화강 대공원은 '도시공원'이 아닌 '친수공간'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원 내 전동휠 출입을 제한할 수 있지만 태화강 대공원은 하천 근처에 조성된 친수공간이어서 공원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  울산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태화강 대공원은 홍수 시에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놓은 물길어서 물이 없을 때만 둔치를 공원으로 쓸 수 있다. 태화강 대공원은 그래서 친수공간이고 공원이 아니어서 공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결책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전동휠이 차량으로 분류되면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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