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육군 박찬주 대장이 전역 연기 조치에 항의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쉽게 말해 “전역 시켜달라”는 주장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박 대장이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며 “군에서 사안을 검토, 법규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박 대장 측 주장이 타당한지 심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장 부부에 대한 갑질 의혹은 지난달 31일 군인권센터가 이를 공론화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2일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박 대장은 감사에 착수하기도 전인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박 대장의 전역을 연기시키고 '정책 연수' 발령을 냈다. 군 내 징계 절차와 군 검찰 수사를 밟기 위한 조처였다.
이번에 박 대장이 제기한 인사소청은 이에 반발하는 것이다.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박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에 새로운 인사가 임명되면서 본인은 자동 전역 처리돼야 하나 정책 연수로 보직 이동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장이 명예 전역 군인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전역을 신청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직장인 박모 씨는 “군에서 처벌받고 이등병으로 제대하면 혜택 없으니 연금 지키려고 전역시켜달라는 것 아니냐. 진짜 보는 내가 다 부끄럽다”며 “군인 대장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추하게 저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혀를 끌끌 찼다.
실제 박 대장의 전역지원서가 수리되면 명예 제대를 한 것으로 간주돼 연금 등의 혜택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계급 강등 등 중징계를 받고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되면 전역 뒤 받는 연금의 액수가 대폭 줄어든다.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따랐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한 군의 처벌 선례로 남는 것보다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 매일경제는 “법조계에서는 박 대장이 민간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