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안 씨, 징역 1년 6개월...네티즌 "숨은 사이트 어떻게 적발하나요" 걱정 / 신예진 기자
법원이 7일 회원 수 12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3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3억 4000만 원에 대한 추징금을 선고했다.
반 판사는 "피고인은 3년여 동안 아동 음란물을 비롯한 수많은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해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왜곡,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상당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직접 음란물을 게시한 것은 아닌 점, 사이트 검색 기능에 금지어를 설정하는 등 아동 음란물이 올라오는 것을 막고자 나름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 사이트 AVSNOOP을 운영했다. AVSNOOP이란 AV(Adult Video, 성인 비디오)와 SNOOP(염탐꾼)의 합성어다. 이 사이트에는 음란물, 유흥업소 정보, 성인용품, 성인 방송 등 수 많은 음란물이 게재돼 있다.
안 씨는 처음에는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다가 회원이 급증하자 2014년 12월 유료로 전환했다. 안 씨는 유료 결제한 회원들에 한해 회원 등급을 높여줘 더 많은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결제는 거래 기록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상품권 결제를 유도했다. 결제를 하지 못하는 회원은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재하면 포인트를 제공해 적립 수치에 따라 등급을 상향시키기도 했다.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는 높은 등급을 원하는 회원들이 앞다투어 음란물을 올렸고 사이트에는 모두 46만여 건의 게시물이 있었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도 포함됐다.
한편, 소식을 들은 박모 씨는 “운영자가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너무 하다”며 “뭐든지 적정선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또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이 유독 성인물에 관해 제재가 심하다 보니 음지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네티즌은 “요즘 몰카가 사회적으로 문제인데 몰카범들이 이런 사이트에다 글을 올리려고 촬영하는 것 같다”며 “얼마나 더 많은 사이트들이 물 밑에 숨어있을지...”라며 말을 흐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46만 건의 게시물에 중 혹시 내가 노출된 영상이 존재할까 걱정된다”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