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이용 몰래 카메라 범죄 기승... 창 밖에서 집안 촬영, 해수욕장 샤워장 피해 사례 드러나 / 정혜리 기자
이 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 공용 샤워장에서도 드론 몰카가 발견됐다. 26일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에 피해 사례를 밝혔다. 이 네티즌은 “제주도 곽지 해변인가 갔었는데 거기 노천 샤워실이 있었음. 큰 돌 울타리로 막아놓은. 근데 천장은 없었음”이라며 “근데 드론이 샤워실 위에 떠있었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으로 드론 날리지 말라는 얘기 나오는 와중에도 드론이 정말 딱 그 자리에 멈춰서 찍고 있었음. 그 드론 못 본 사람들은 옷 벗으면서 샤워하고 있었고”라고 덧붙였다. 현재 드론을 이용한 몰래 카메라를 단속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대상은 길이 7m, 무게 12㎏ 이상 드론만 해당된다.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취미용 초소형 드론은 사실상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드론몰카범이 있다니 ㅆㅂ 날이 갈수록 몰카가 ㅆㅂ 이게 무슨일이야
— 세잔 (@bangmiinsoo114)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저희집 건물 엘베에 붙여있던 글입니다
네티즌들은 날이 갈수록 대범해지는 몰래 카메라 범죄에 할말을 잃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bang*****는 “진짜 드론을 발견한 순간 얼마나 끔찍했을까”라며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miec*****는 “좋은 쪽으로 쓰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대체 왜 그럴까?”라고 의문을 가졌다. 0704*****는 “지랄도 아주 기술적으로 한다”고 평했다. 직장인 이주영(24, 부산시 동래구) 씨도 “드론 날리는 건 가까운 거리에서 날리는 것일 텐데... 조종사가 자기 얼굴 안 보인다고 참 뻔뻔하게 범죄를 저지른다”고 비판했다. 초소형 드론을 가지고 있는 박승연(29,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저도 취미로 드론 가지고 놀지만 왜 저런 짓에 드론을 이용하는지 모르겠다”며 “저 행위들은 확실한 성범죄이고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방송으로 드론날리지말라는 얘기 나오는 와중에도 드론이 정말 딱 그자리에 멈춰서 찍고 있었음.
— 장미 (@what_a_hot)
그 드론 못본 사람들은 옷벗으면서 샤워하고 있었고
나는 다행히 벗기전에 드론 봐서 큰 소리로 드론있으니까 옷 벗지마세요 라고 외침 다들 쳐다보고 소리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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