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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초과 검출' 먹는샘물 크리스탈, 영업 정지 1개월...네티즌 "고작 1개월이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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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초과 검출' 먹는샘물 크리스탈, 영업 정지 1개월...네티즌 "고작 1개월이냐" 분통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0.02 06: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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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 비소 수질 기준치 2배 넘는 리터당 0.02mg 검출 / 신예진 기자
'먹는샘물 크리스탈'에서 기준치 2배를 초과한 비소가 검출됐다. 사진은 최근 문제가 된 '먹는샘물 크리스탈 2L'(사진: 온라인 판매 캡처).

전국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 크리스탈’에서 비소가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생수도 안심하고 사 먹지 못하게 됐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환경부는 30일 각 시·도에서 유통 중인 '먹는샘물' 제품을 수거해 수질 기준 전 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먹는샘물 크리스탈 2L’ 제품에서 비소가 초과된 제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먹는샘물의 비소 수질 기준은 1L 당 0.01mg이다. 하지만 문제의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2배인 0.02mg가 검출된 것. 문제 제품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소재 ㈜제이원에서 지난 8월 4일에 생산됐다.

먹는샘물에서 검출된 비소는 독성이 강하지 않다. 하지만 비소 화합물은 유독하고 대부분 수용성이라 만약 비소를 70∼200㎎ 정도 한 번에 섭취하면 급성 중독 증상으로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현재 먹는샘물 크리스탈(2L) 제품 중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생산된 제품은 반품 조치 대상으로 분류됐다. 해당 업체 제이원은 전 제품 생산을 중단했으며, 영업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문제 회사의 1개월 행정처분을 확인한 일부 네티즌들은 "평생 영업 정지 처분 내려도 모자랄 판에 고작 영업 정지 1개월이라니 어이가 없다", "처벌이 약하니 계속 먹거리 사고가 발생하는 것" 등의 쓴소리를 뱉었다.

한 네티즌은 “아주 소량이라고 해도 먹는 물에 비소, 농약 성분이라니”라며 “사 먹는 물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 이미 사 마신 사람은 어떡하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아마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먹거리 문제에 제일 민감할 것”이라며 “정부는 단속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문제 회사의 가벼운 처벌을 지적하며 정부의 단속과 관련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시중 생수의 유통 과정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강렬히 내리쬐는 햇볕 아래 버젓이 쌓여있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보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도 수 년이 지난 뒤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가격이 저렴해 문제의 물을 자주 마셨다는 한 대학생은 “물 마시니 비소가 나오고, 생리대 쓰니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며 “애연가에 애주가인 옆집 아저씨가 나보다 더 오래 사실 듯”이라고 비꼬는 댓글을 남기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환경부는 이번 발표와 함께 생수의 품질과 처벌 기준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부는 "반복적인 수질 기준 위반 행위 업체에 대해 최고 허가 취소까지 처벌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질 관련 문제 제품 발생시 동일 업체에서 생산되는 다른 제품도 모두 검사·조치 대상에 포함하고 환경부에 불량 먹는샘물 대응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제품 확인 및 회수에 관한 문의는 제조업체 ㈜제이원(02-3397-6999)이나 유통·판매업체 ㈜크리스탈(1588-3234)에서 가능하다. 만약 반품을 원할 시 유통·판매업체를 통하면 환불 처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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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배 2017-10-02 09:55:33
비소들어간생수 (주)제이원 크리스탈생수는 (주)한국청정음료 이동크리스탈과 전혀 관계없는 제품으로 수원지가 가평이고 이동크리스탈은 포천을 수원지로 두고있습니다.
두 제품은 전혀 무관하오며 한국청정음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수있습니다.
//www.idongcrystal.co.kr/?module=Board&action=SiteBoard&sMode=VIEW_FORM&iBrdNo=1&iBrdContNo=39&sBrdContR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