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 어린이집 우선 충원..."그 정도 숫자로는 휴식 보장 어림없다" 교사들은 시큰둥 / 신예진 기자
전국 어린이집 교사들의 쉴 권리가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랐다. 그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노사 협의로 휴식시간이 정해지는 휴식시간 특례업종에 속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게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출퇴근 시간 등을 조정하도록 유도해 왔다.
복지부는 우선 어린이집 교사 휴식시간을 보육 교직원 복무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휴식시간은 아동의 특별활동 및 낮잠시간, 아동의 하원 이후를 주 휴식시간으로 규정했다. 단,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육교사 휴식시간에는 원장, 담임교사,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대 순환 근무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보육교사 휴식시간에는 보조교사가 보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보조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로 충원한다. 복지부는 보조교사의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고 봤다.
보조교사 추가 채용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17개 시·도 어린이집에 총 3만 8300여 명의 보조교사가 근무하게 된다. 보조교사 지원은 민간·가정 어린이집부터 이뤄진다. 이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조교사 추가 채용을 위해 추경예산 100억 원을 확보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초부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전국 8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근무 중 휴식시간 보장을 시범 적용했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보육교사 휴식시간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대체 인력 확보가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교사 지원 대상 확대도 있었다.
복지부의 발표에도 현장 교사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추가 채용되는 보조교사 6000명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이모(26) 씨는 “휴식시간 말고 차라리 퇴근 시간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며 “전국에 시설 수가 몇 군데인데 6000명으로는 턱도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 씨는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들은 보조교사가 와도 담임교사만 찾으며 울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보육교사라고 밝힌 네티즌 A 씨도 이 씨와 비슷한 의견을 냈다. A 씨는 “보조교사 채용할 필요 없고, 휴게시간 줄 필요도 없다”며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9시 출근 6시 퇴근하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아이들 교구 만들랴, 학부모에게 전화 돌리랴 어쩔 수 없이 야근한다”며 “하다 못해 야근 수당이나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복지부는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적절한 휴식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린이집 교사의 휴식시간이 정착돼 아이들을 더 촘촘히 돌볼 수 있도록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