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이하 기준 적용…“양육에 도움될 듯” vs “포퓰리즘 정책” / 정인혜 기자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 수당’이 오는 9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재산·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산정된다.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인 경우다.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이다.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귀국 다음 달부터는 다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다. 수급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모바일 ‘복지로’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나뉜다. 우선 아기 엄마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다. 3세, 4세 연년생 자매를 키우고 있는 주부 이진아(32, 서울시 성동구) 씨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나가서 일하기도 어려운데, 한 달에 20만 원이면 정말 큰 보탬이 될 것 같다”며 “빨리 신청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녀가 없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이 대다수다. 선심성 정책이라는 ‘포퓰리즘’ 논란도 일고 있다. 직장인 오모(47) 씨는 “10만 원 더 줄 생각하지 말고 10만 원 더 벌 수 있는 경제상황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며 “경제는 엉망진창인데 씀씀이는 거의 북유럽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혀를 찼다.
지급 대상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차상위 계층이 아닌 일반 가정에까지 아동 수급을 지급하면, 이는 고스란히 후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대학생 서모(25) 씨는 “가난한 사람들만 주면 될 것이지, 세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퍼주는 정책을 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지금도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앞으로 10대 20대들이 다 빚더미에 앉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에서는 부정 수급을 경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외에서 수당을 받는 아동부터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측은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 국내에서 의료비가 청구되는 등 부당하게 나랏돈을 지원받는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며 “건보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를 다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