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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겨울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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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겨울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8.08.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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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표 발의..."폭염·한파 법적 재난 규정, 폭염 장기화·일상화에 대비" / 송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누진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티브로드 인터뷰에 출연한 권칠승 의원(사진: 권칠승 의원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발의한다. 또한 폭염과 한파를 법적 재난으로 규정해 예방 및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번에 추진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대통령령에 따라서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여름 전기요금은 법 시행 이후 전기요금 감면 등으로 환급하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이와 같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유로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누진제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을 꼽았다. 사상 최고의 기온 기록을 경신하는 이번 여름 폭염에 국민들이 힘들어하지만, 전기세 부담 때문에 국민들이 냉방기기등 사용에 부담을 가진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00여 건에 달하는 누진제와 전기세 부담에 관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이 누진제의 폐지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누진율은 3단계 3배로 누진제를 적용한 다른 나라보다 높다. 대만의 경우에는 총 6단계로 2.8배, 중국은 3단계 1.5배고 일본은 3단계 1.3~1.6배이며, 미국은 2~4단계 1.1~1.4배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누진제 완화가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장기화·일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폭염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누진율을 다른 나라에 비해 높기 때문에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 재난으로 규정하고, 인적·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시 복구 계획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2017년 8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표한 한반도 미래 폭염 피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했다. 2029년에는 폭염 연속 일수가 연간 10.7일로 늘고 온열 질환 사망자 수는 99.9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간이 더 지나 2050년에는 폭염 연속 일수가 20.3일로 늘고 사망자 수는 250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권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유래없는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폭염은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폭염과 폭우, 한파 등의 이상기후는 계속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적, 국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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