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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인들 아녀자 성폭행 17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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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인들 아녀자 성폭행 17건 확인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8.10.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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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여고생, 직장인 등 피해자들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린다” 트라우마 호소 / 류효훈 기자
38년이 지나서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인들의 시민 성폭행 사실이 드러났다(사진: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제공).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성폭행 당한 것이 잊혀지지 않아요.”
“육체적 고통보다 성폭행당한 정신적인 상처가 더 커요.”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인에게 입은 성폭행 피해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당시의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이렇게 말했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공동 구성 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조사단)은 활동을 종료하고,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내용 총 17건과 이외 연행, 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조사를 시작한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을 시작으로 10월말까지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여성인권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 공동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 민주화운동 초기였던 당시 5월 19일~21일 경 광주시내(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와 광주 외곽지역(광주교도소 인근, 상무대 인근)에서 다수의 성폭행이 발생했다. 이는 당시 계엄군의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배치 및 부대이동 경로와 유사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성폭행 피해 내용은 총 17건으로 당시 피해자들은 10대~30대였으며 학생, 주부, 기타 생업 종사자 등이었다. 이들은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2명 이상 다수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연행, 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으며 성적 가혹행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 행위도 다수 확인됐다.

이들은 3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시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당시 성폭행을 당했던 A 씨는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나는 스무 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고 말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공동조사단장인 조영성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관련 여성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공동조사단은 용기 내준 신고자들뿐만 아니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서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간적 제약 등으로 당시 일어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앞으로 지속적 홍보와 신고가 필요하며,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062-613-5386)에서 지속적으로 신고접수를 받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 면담조사 및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상담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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