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집값 잡는 정책에 해운대-수영-동래 부동산 초토화... 조정지역 해제 요구 빗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등 청약조정 대상지역을 해제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자는 자신은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수익을 얻는 투자자도 아니라면서 부산시민은 거주지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발이 묶였다”며 “집을 내놓아도 들어올 사람이 없으며 집을 사려고 해도 내 집이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부산은 공급물량과 입주물량 때문에 시장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청약조정지역을 해제해 거래 숨통을 튀워줘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부산 부동산 시장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며 “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부동산 다 죽겠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서울 14.17%, 전국 5.32% 상승한 데 비해, 부산산 6.04%, 울산 10.5%, 경남 9.67% 하락했다. 거래실적 역시 바닥세다. 지난 1월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단 243채뿐. 1년 전인 지난해 1월 357채보다 31.93%나 줄어든 것이다.부산은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두 번에 걸쳐 7개 구∙군(남구, 해운대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기장군은 청약조정대상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는 여전히 조정 대상 지역이다.
국토교통부의 청약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 국토부가 지정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중과, 전매제한, 1순위 자격제한, 대출규제 양도세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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