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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GDP 성장률 –0.4%... 41분기 만 최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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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GDP 성장률 –0.4%... 41분기 만 최저수준
  • 편집국
  • 승인 2019.06.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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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비자물가 0.7%↑…6월 전 ‘급매물’은 보유세 공포?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전 분기 대비) 역성장했다. 지난 4월 25일 발표된 속보치 -0.3%보다 0.1%p 더 떨어진 것으로 2008년 4분기(-3.2%) 이후 41분기 만에 최저수준이다. 수출부진과 설비투자 악화 등, 한국 경제의 하락세가 예상보다 더 가파르다는 뜻이다.
지난 6개월 간 상승하던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다. 소비자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분쟁이 심화함에 따라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봤다. 반면 물가와 주택가격은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의 모습(사진: 더팩트 DB).
지난 6개월 간 상승하던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다. 소비자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분쟁이 심화함에 따라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봤다. 반면 물가와 주택가격은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의 모습(사진: 더팩트 DB).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성장률 잠정치는 전분기 대비 0.4%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17년 4분기(-0.2%) 이후 5분기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10년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민간(0.1%) 및 정부 소비지출(0.4%)은 증가했으나, 수출(-3.2%), 설비투자(-9.1%), 건설투자(-0.8%) 등이 감소했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직격탄을 맞은 수출의 경우 지난 2017년 4분기 -4.5%를 기록한 이후 5분기 만에 최저 수준이다. 성장률이 예상수준을 크게 밑돌면서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5% 달성 가능성도 낮아졌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 전개 상황이 성장률 전망치 달성을 좌우할 것으로 봤다.

◯5월 소비자물가 0.7%↑그쳐 …5개월 연속 0%대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7%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0%대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19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른 것이다. 채솟값이 떨어진 가운데, 집세와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물가 상승폭 둔화의 영향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에 그친 것은 지난 1월부터다. 지난 2015년 2~11월 10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한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저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며 내수부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경기부진이 소비자 물가지수만 가지고 판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지표랑 같이 봐야 한다“면서도, ”현재 낮은 물가는 소비·내수 부진이 다소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

◯6월 전 ‘급매물’ 몰려... 보유세 공포 탓?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24%로 지난해 5.02%보다 0.2%p 올랐으며 시세반영률은 6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더팩트 DB).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24%로 지난해 5.02%보다 0.2%p 올랐으며 시세반영률은 6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더팩트 DB).
예년보다 80%나 줄어든 주택 거래량이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동산이 침체에서 벗어났다는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늘어난 부동산 세금 부담 때문에 보인 착시 내지는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부동산 거래가 몰렸다는 이야기다. 올해 공시가격이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인 서울에서는 4~5월 들어 아파트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지만, 인상률이 낮은 경기권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0~90%씩 감소, 월 평균 거래 건수가 2000건 미만으로 줄었다가 4월 들어 늘어나기 시작했다. 5월 매매 건수는 3182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다. 부동산거래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인 점을 감안하면, 4~5월 거래량은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건물·토지 등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은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한다. 5월 안에 거래하면 매수자가 관련 세금을 내고, 6월 들어 이뤄진 거래는 매도자가 보유세를 부담한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된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세 부과 기준일 전에 매물을 내놓은 결과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 노원구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택을 처분할 시기를 가늠하던 일부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등 부과기준이 바뀌는 6월을 앞두고 내놓은 물건이 꽤 있었다"며 "매수자의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에 장기적인 투자를 겸해서 급매물을 위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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