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안 의원에 대국민 사과 및 사퇴 촉구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정신병원 관련 막말 사태가 확전 일로를 걷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최근 경기도 오산시의 정신병원 개설 허가 문제와 관련, 의사를 상대로 막말을 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안민석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대국민 사과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0일 안 의원을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직권남용금지) 위반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국회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개 당사를 방문, “(안 의원을)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규정에 따라 엄중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국의 의사 약 2만 4000여 명으로부터 받은 서명도 제출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회장 조순득)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신병원 설립 허가 취소와 관련, 천부당만부당한 막말과 직권남용, 인권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며 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가족 앞에 즉각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신질환자들의 병동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지역주민들을 부추기며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행각을 벌이면서 썩은 냄새나는 막말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환우,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안 의원은 국회의원의 자질은커녕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마저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면서 "안 의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안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와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등 법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협회와 정신관련 유관 단체들은 정신질환 입원 환우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진료권을 침해한 막말 사태를 참으로 가증스럽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로 간주하며 이를 과감히 척결해 나가고자 연대투쟁도 불사할 각오임을 천명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달 17일 열린 정신병원(평안한사랑병원) 설립 반대 지역주민 공청회에 참석해 정신병원 설립 허가 취소에 따른 해당 병원의 소송 여부를 두고 “병원장이 소송하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소송하기만 하라. 절단을 내버릴 것이다.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을 다 털어놔야 될 것”이라며 해당 병원장을 겨냥한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내 ‘막말’ 논란을 빚었다.
다음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중증 환우들과 정신장애인, 가족을 대변하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전국에 600만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가족을 매도하고 경기도 오산시세교신도시 소재 정신병원설립허가 취소와 관련 천부당만부당한 막말과 직권남용, 인권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며 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안민석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가족 앞에 즉각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천인공노할 시대착오적이며 상식을 벗어나는 발상으로 이런 어처구니없이 오만방자하게 자행된 수준이하의 막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나아가 일개 국회의원으로의 자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부정하고 국민을 협박하며 정신질환자들의 병동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부화뇌동하는 안민석의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할아버지부터 3대에 걸쳐 한 지역에서 18년간 지역민의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진료해온 정신과의사에게 안민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지역주민 공청회 자리에 참석해 오산 세교 정신병원(평안한사랑병원)의 개설 허가 및 취소에 따른 해당 병원의 소송 여부를 두고 “일개 의사가 어떻게 정부와 오산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나. 그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소송하기만 해라 절단을 내버릴 것이다.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을 다 털어놔야 될 것”이라는 등 수준이하의 조폭성 ‘막말’을 쏟아 부었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적폐 중에 적폐이자 천부당만부당한 행각도 서슴지 않았다.
비록 경기도 오산의 일부 지역주민들이 정신병원 개설에 반발했다고 하지만 최근 일부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가 사회문제화 되어 오히려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병원의 확충과 지역정신보건의 확대를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면 치료중단자들이 오산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좋은가를 생각해보라. 정작 자신들의 생활터전에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격리하려는 지역 이기주의이자 님비현상에 다름 아니다. 어떻게 정신병원이 혐오시설인가 대답해 보라. 정상모리배들이 부화뇌동하며 지역주민들을 부추기며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행각을 벌이면서 썩은 냄새나는 막말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환우,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안민석은 국회의원의 자질은커녕 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마저 갖추지 못한 인물로 국민들을 대표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인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안민석의원은 제4조 차별행위를 위반했다. 즉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이다. 또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ㆍ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작금에 임세원 교수피살사건이후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판단아래 임세원법 개정발의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간과하고 앞뒤를 분간 못하는 일개 국회의원이 내뱉는 치졸하고 혐오스런 막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저질 행위로서 저희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의사협회의 검찰고발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이에 본 협회와 정신관련 유관 단체들은 정신질환 입원 환우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진료권을 침해한 막말 사태를 참으로 가증스럽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로 간주하며 이를 과감히 척결해 나가고자 대한의사협회와 유관단체 등과의 연대투쟁도 불사할 각오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특히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윤리를 저버리고 본 사태를 유발시킨 것은 물론 심지어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무원들에게 병원개설허가 취소압력을 행사한 안민석의원의 직권남용은 불법 부당한 횡포를 자행한 행위로서 적폐 중에 적폐행위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로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며 이는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할 심각한 사안이자 불법 행위임을 만 천하에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런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안전망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못된 행각이 다시금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와 엄벌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천명한다.
-. 안민석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은 추악한 조폭성 막말 사태와 병마를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50만 중중 환우들과 600만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백배 사죄하고 국회의원 직을 즉각 사퇴하라.
-. 안민석 의원은 이번 사태를 유발시키며 입원환우들의 인권과 진료권을 유린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무원들에게 병원허가 취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남용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의 용기 있는 결단을 적극 지지하며 일벌백계로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 안민석의원은 정신병원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정도로 혐오시설인지를 해명하고 치료받는 정신질환자들의 인권과 진료권을 무참히 짓밟는 불순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 안민석의원은 “일개 의사로 감히 자기 지역구에 정신병원을 개설해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느냐, 소송을 하면 절단을 내버릴 것이다. 3대에 걸쳐 재산을 다 털어놔야 될 것이다”라는 등 혀를 차는 이런 전매미문의 추악한 막말을 쏟아 부어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다. 민주당은 이런 국회의원을 제명하고 다시는 이런 자질이 부족한 적폐 인물들을 내세우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안민석 의원은 반성은커녕 자신의 행위를 옹호하며 마치 오산시민과 국회의원, 전국 의사들 간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 가족들은 막말 사태에 이어 더 큰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파렴치한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의 분노를 외면하는 후안무치한 행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황당한 궤변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망각하고 시중잡배와 같은 언행으로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것은 우리 사회에 가장 취약한 중증장애인이자 약자이자 고통 받는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천인공노할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막가파 식의 안민석의원은 이런 망신살까지 자초하며 자행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멈추어야 하며 즉각 사과하고 당당히 책임져야 한다.
600만 정신질환자 당사자와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이번 안민석 막말사태는 중증 환우들의 인권과 정신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는 바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안민석의원의 이런 부당한 직권남용과 인권유린, 진료권 침해, 막말 사태 등으로 고통을 배가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의 전국 조직과 정신장애인단체 등 600만 정신보건가족들이 나설 것이다.
나아가 시민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연대하여 안민석 의원 규탄 및 퇴진 100만 명 서명운동 돌입과 전국적인 연대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6월 26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조순득 외 전국 17개 지부장 및 회원 일동,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정신장애인 인권침해감시 및 차별철폐국민운동본부 일동
인생 안민석 의원님 처럼만 살아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