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서비스, 플랫폼 운송사업 이용 안 돼... 택시업계 환영
국토교통부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상생이라는 말만 붙었을 뿐, 사실상 기존 택시업계의 승리이자 공유경제를 법 테두리에 억지로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국토부는 17일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에는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업체에 높은 진입장벽을 부여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 플랫폼 운전자들의 경우 택시기사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해졌고, 플랫폼 업체는 택시업계로부터 택시면허권을 사회적 기여금 형태로 내고 허가를 받아야한다. 택시기사 자격이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하니 사실상 새로운 사업이 아닌 택시회사를 차리는 셈이 된다.
기존 택시면허 매입비용은 서울의 경우 한 대당 7000~8000만 원 수준.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것이다. 또 렌터카를 이용해 택시로 운영할 수 없게 됐다. 개편안에는 플랫폼 업체가 차량을 소유해야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로 렌터카를 이용한 사업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막대한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은 사실상 서비스가 불확실해졌다. 타다의 경우 현재 1000여 대의 차량을 운영 중인데, 개편안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VCNC 박재욱 대표는 “발표 내용은 기존 제도와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카풀 업체 풀러스는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선 총량과 기여 비용으로 제한을 두면서, 택시사업에는 규제를 도리어 완화해줬다”며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국토부의 개편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합은 “플랫폼사의 신사업 면허가 결국은 택시여객운송의 큰 틀에 있어야한다”며 “특히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영업을 배제하기로 한 부분”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