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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월부터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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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월부터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 취재기자 조라희
  • 승인 2019.07.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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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명 아동 혜택 예상...6세까지 수당 받아 왔다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돼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사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사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201210월생까지)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수당제도는 20189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지난 1월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해왔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아동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가 중단됐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경우의 아동이 40만 여명(201210월생~20138월생)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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