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01 16:59 (금)
대통령이 'AI 정부' 표방한 날, 검찰은 ‘타다 법인' 기소
상태바
대통령이 'AI 정부' 표방한 날, 검찰은 ‘타다 법인' 기소
  • 취재기자 심헌용
  • 승인 2019.10.29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타다 '유사 택시'로 판단, 이재웅 소카 대표 등 기소 결정
이재웅, "타다, 현실에서 AI 기술 가장 많이 적용하는 모빌리티 기업"
검찰이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검찰이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날, 검찰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타다 대표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짖난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 쏘카와 타다를 운용하는 VCNC 법인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타다는 여객자동차법에 11인승 렌터카 빌리는 사람에게는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서비스 합법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택시 업계가 올해 초 타다 서비스가 이를 악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고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 또한 타다를 ‘유사 택시’로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의 타다 기소 방침은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최대규모 인공지능 콘퍼런스인 ‘데뷰(Developer’s View) 2019’ 에서 인공지능을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한 것과 대비된다. 타다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검찰의 방침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SNS에 “우리나라 법에 (타다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마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타다는)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다”라며 정부가 AI 관련 사업 규제혁신을 약속했으나 현실은 이와 다른 것에 아쉬운 기색을 보였다. 한편 125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타다 서비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