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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의혹' 서울대 부산대 등 전격 동시다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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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의혹' 서울대 부산대 등 전격 동시다발 압수수색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08.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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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산시청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도 관련 자료 확보
사모펀드 웅동학원 관련 의혹도 수사착수...법무부에 사전 통보도 않고 실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 더 팩트 제공).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 더 팩트 제공).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27일 오전부터 대대적인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 후보자의 딸의 입시비리의혹과 관련해 고려대 입학처, 서울대 환경대학원 수색은 물론, 조 후보자 가족의 펀드 가입과 관련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실시됐다. 이외에도 조국 일가가 운영해왔던 사학재단 웅동학원, 부당한 장학금 지급 논란이 있는 부산대 의전원 등 사실상 조 후보자와 관련된 모든 곳이 압수수색 진행 중이다. 조 후보자와 가족들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현재까지 총 11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이 사건들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정되었는데,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기업수사 등을 전담하는 특수 2부에 재배당 된 것과 동시에 이와 같은 압수수색이 벌어졌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이 이례적인 것은 실제 집행하기 전까지 법무부에 수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무부령으로 정해진 검찰사무보고규칙에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신분·범행 방법·범행 결과가 특이 또는 중대하거나 언론매체에 크게 보도돼 국민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사건은 보고를 하여야 한다” 고 나와있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많은 전 검찰 고위 간부는 “중요 사건은 법무부에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증거인멸 등을 하지 못하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고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서울 종로구 적선 빌딩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고 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심신의 피로로 자택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해명되길 바란다” 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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