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최근 성분 논란이 불거진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기심위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심의한 결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대기업 계열사가 상장폐지 결정을 받기는 지난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이다.
이번 기심위 결정이 즉각적인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등에 따라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및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재심의·의결해야 한다. 또한,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제기를 신청할 경우 다시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칠 경우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까지는 최대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지난 2017년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2액 세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된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식약처로부터 올해 7월 최종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5월 28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다.
한편,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성분 논란에 따른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로 위기를 맞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오전 9시 11분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전 거래일보다 12.50% 내린 1만9250원에 거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