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기본통칙 개정...배달앱 시장 급성장하고 주류배달 급증한 추세 반영
치킨집 운영하는 업소 생맥주 배달 겸할 수 있어 순이익 증가했다며 환영
치킨 안주에 생맥주를 한잔하면서 학업 스트레스를 달래는 게 낙인 치맥 마니아 최기홍(24,부산 용호동)씨는 최근 발표된 ‘주세법 기본통칙’이 너무 반갑다. 생맥주를 마시고 싶을 때마다 몇 십분 걸어 치맥 가게로 나가려니 너무 번거로웠는데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집에서 시켜 마실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최 씨는 “배달이 가능하다고 하여 생맥주를 시켜 마셔보니 너무 편리하다”면서 “이 친구(생맥주)와 이제 동반자가 된 느낌”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여 주류 배달의 횟수가 급증하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7월 9일 치킨집 등 음식점에서 생맥주 배달을 합법화하는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했다.
생맥주 배달이 합법화되는 소식을 들은 주당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술을 즐기는 사람이면 당연히 좋아할 것이다. 우리 생맥주 애호가들에겐 신의 한수“ ”그동안 어떤 술은 배달이 가능했는데 어떤 술을 배달이 안 되어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번 생맥주 배달 허용조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벌써부터 생맥주를 시켜먹을 마음에 기분이 들뜨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다.
부산 대연동에 사는 고채원(25)씨는 “생맥주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다. 배달해서 시켜먹으려고 하면 불법이라 안 된다는 가게가 빈번해서 직접 방문했다. 그런데 이번에 생맥주 배달이 합법화 되었다니 너무 행복하다”며 “지금 바로 치맥 해야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지금까지는 음식과 함께 캔이나 병 등 포장된 완제품으로 소량의 주류 배달은 허용하나,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금지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음식점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생맥주를 배달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생맥주 배달이 위법인지 여부에 대해 혼란이 많았다. 그러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위법이 아니라고 정정했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영업 내 재포장 판매는 금한다.
부산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박 모(41) 씨는 “생맥주 배달 판매로 인해 월 순이익이 많이 증가했다. 생맥주 1병(1000cc)의 마진과 치킨 1마리의 마진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손님들에게도 만족 평이 많아 흡족하다”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달이 가능한 주류가 다양해진다면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도 주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으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조만간 배달이 허용되는 주류 양의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음식점에서만 먹을 수 있는 생맥주가 지금은 집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점에 앞으로의 새로운 음주문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