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5세 남자아이의 하의를 벗긴 채 교실에 방치했다. 보육교사는 남자아이가 화장실에서 옷이 젖었기 때문에 스스로 벗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학대행위를 뒤늦게 알게 된 학부모가 112에 신고했고, 해당 보육교사는 해고됐다.
어린이집 학대는 매년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가 아동을 상대로 폭행하는 등의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최대 50%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대한 판례를 보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보육교사 자격 요건 강화, CCTV 설치 의무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학대하는 교사가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 제일 큰 문제고, 의무 실습시간만 채우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두 번째 문제다.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한국의 보육교사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도 있다. 아이마다 각자 다른 패턴으로 낮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개별 맞춤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떤지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보육교사를 채용하고서도 이런 학대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에 어린이집 원장은 수시로 어린이집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것은 확실히 잘못했다. 하지만 이 한 부분만 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도 생각해야 하고,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지도할 때 규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웨덴의 사립 어린이집 시설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관리 감독이 철저히 시행되고 있으며,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 규정을 지키는 등 보육교사를 준공무원처럼 대우한다. 이처럼 한국도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보육 교사의 자격요건을 좀 더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근무환경도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이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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