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튜브’, ‘뚜아뚜지TV’ 등 아동학대 논란도 재점화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를 운영 중인 가족회사 보람패밀리가 95억 원에 달하는 강남 빌딩을 매입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키즈 유튜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들을 따라 유튜브에 아이의 영상을 게시하는 부모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부모들이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람패밀리는 총 3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람튜브’, ‘보람튜브 브이로그’, ‘보람튜브 토이리뷰’다. 미국 유튜브 분석사이트 소셜블레이드는 보람튜브 채널 월 매출이 최대 3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업체는 한국에서 개설된 유튜브 채널 광고수익 1위(보람튜브 토이리뷰)와 2위(보람튜브 브이로그) 모두 보람패밀리가 운영하는 채널이라고도 밝혔다.
지난 23일 보람튜브가 화제가 된 이후부터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부모 유튜버가 게시한 아이들 영상은 조회수가 없거나 1인 경우가 대다수다. 심지어는 신생아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키즈 유튜브 채널은 대부분 부모가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심한 주의나 관련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보람튜브`의 과거 아동학대 논란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과거 보람튜브는 출연자인 이보람(6세) 양을 장난감 자동차에 태운 뒤 실제 차들이 달리는 도로 위에서 촬영하거나 임신, 출산 등의 상황극을 설정해 억지 연기를 하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의 다리를 절단시키거나 전기 모기채로 아이를 협박해 춤을 추게 하는 등의 콘텐츠도 있었다.
이 때문에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17년 9월 `보람튜브`를 비롯 아동 채널 운영자 2명을 아동학대로 고발했다.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을 했고, 해당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은 부모에게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내렸다. 논란이 커지자 보람튜브는 문제가 되는 영상들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하고 용서를 구했다.
키즈 유튜버에 대한 학대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1일 유명 키즈 유튜브 채널 ‘뚜아뚜지TV’는 영상에서 6살 쌍둥이의 아빠가 대왕문어를 식탁 위에 올려주고 다리를 하나씩 잘라 준 뒤 건넸으며, 아이들은 문어다리를 통째로 먹느라 힘들어했다. 방송 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 정도면 아동학대 수준”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이에 지난달 14일 영상을 제작한 아빠는 사과문을 올리고 영상을 삭제했다.
한편 유튜브는 지난달 19일 “모든 어린이용 동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키즈’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튜브에 따르면, 어린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유튜브 키즈’의 주당 접속자 수는 1,100만 명에 이른다. 유튜브에서 키즈 콘텐츠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만큼 키즈 유튜버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