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지지로 처리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혀 이번 주 내로 서명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신 NDAA는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할 시 감축이 가능하다는 예외를 두었다. 첫째,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둘째,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이다.
NDAA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방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 국방장관이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와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하는 조항이다.
미 의회는 위 조항을 신설하며 “한국·일본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공통의 이익과 상호 존중의 기반에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자세로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설명하며 종전에 비해 과도한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외 NDAA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강조,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의 최종적 종결 달성을 추구하자는 취지의 조항을 포함시켰다. 외교적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전쟁 종전을 추구하자는 취지의 조항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