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본회의 표결 통과 즉시 서명할 것”
주한미군 규모 2만8500명 유지·병사 급여 인상·우주군 창설 등 최우선 과제 담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조항 등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안에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한국경제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병력 급여 및 국경 경비 등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최종 NDAA(국방수권법안)에 들어갔다”며 “나는 이 역사적인 국방수권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성한 해당 트위터는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9일(현지시간)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하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작성한 트위터는 본회의 표결을 거친 이후 지체 없이 서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본회의 표결은 미국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전년도 국방비 예산액 대비 200억달러 증액된 7380억달러(한화 약 879조원) 규모인 가운데 병사 급여 3.1% 인상, 연방정부 직원 유급휴가 의무화, 우주군 창설 등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시하는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500명대로 유지, 이를 임의로 감축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주한미군의 감축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부합한다는 점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 등을 국방부 장관이 입증한다면 주한미군 규모 감축 허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