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제도가 크게 바뀔 것 같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갖고, 주요 개선방안 세 가지를 논의했다.
주요내용 중 첫 번째는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다.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대인사고 1사고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대물사고 1사고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사고부담금을 강화한다. 의무보험 중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도 크게 높인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원, 50만 원 등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선택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고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할 수 있게 이륜차보험 대인, 대물 자기부담특약도 도입했다. 또 대인, 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면책을 도입한다.
두 번째는 불합리한 보험료와 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자기차량 손해 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고,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을 개선한다.
또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고 경미한 법규를 위반할 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등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2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에 따른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