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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불응 외국인에 비자취소에 강제추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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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불응 외국인에 비자취소에 강제추방까지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3.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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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시 위반행위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처분 받을 수도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 자가격리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한 외국인에 대해 비자 취소, 강제추방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추정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방역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사진: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법무부는 방역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사진: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법무부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감염 의심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 당국의 격리, 검사, 치료 지시 등에 불응하는 경우 방역 당국과 협의해 강력한 제재 부과 조치를 취한다. 외국인이 자가격리, 검사, 치료 등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 허가를 취소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외국인이 적발되면, 먼저 방역 당국(지자체)에서 조치에 대해 불응했는지 조사를 하게 된다. 다음으로 방역 당국(지자체)에서 법무부에 인적사항을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비자와 체류허가 취소,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런 조치를 통해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고 방역 당국이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이 더욱 제고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계속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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