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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환경미화원 음주 차량에 또 참변... 작업 안전지침 준수해 근무환경 보장 받을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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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환경미화원 음주 차량에 또 참변... 작업 안전지침 준수해 근무환경 보장 받을 수 있게 해야
  • 부산시 남구 정예진
  • 승인 2020.11.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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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적재함 승차는 안전지침 위반...새벽 야간 작업도 해선 안 돼
도시환경 책임지는 환경미화원 안전대책에 각 지자체 신경써야
대구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고를 계기로 환경미화원의 안전 대책 마련이 한번 더 강조되고 있다. 지난달 6일 대구에서 새벽 야간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피해 환경미화원은 수거차 뒤편에 설치돼 있는 발판에 서서 이동 중 이었고,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BMW가 수거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발판 위에 서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환경미화원 사고는 자주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다. 지난 1월 제주에서 오전 근무를 하고 있던 70대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로 숨졌고, 2월에도 춘천에서 환경미화원이 희생됐다. 춘천 미화원은 당시 새벽 근무를 하며 차량 뒤편 발판에 서 있었고,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혀 추락하는 참변을 당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작업 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이 총 1822명이나 된다. 특히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청소 차량에 치여 사망하거나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해 3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작업 안전지침에 따르면, 청소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 차량 후면과 측면에 작업자의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과 새벽 작업을 낮시간으로 바꿨다. 하지만 상당수의 지자체는 예산 문제로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안전지침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대구 환경미화원 사고 당시에도 환경미화원은 새벽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는 개정된 작업 안전지침에 위반된다. 차량 뒤편에 설치한 발판 역시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환경미화원이 발판 위에서 이동한 것도 위법이다. 이번에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고는 안타까운 사고 중 하나다. 음주운전한 BMW 운전자의 책임이 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환경미화원의 안전지침이 잘 지켜졌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안전에 관한 규정이 미약한 상태다. 환경미화원이 우리 일상 속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들은 안전지침을 지켜 환경미화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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