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식당을 전국적으로 확산기켜 나가기로 헸다.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지자체의 안심식당 운영 취지와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종합, 전 지자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정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안심식당 제도는 전남, 대구,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점을 감안해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토록 했다.
안심식당 지정요건은 3대 필수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먼저 덜어 먹기가 가능한 도구를 비치, 제공하는 것이다. 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식으로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본다. 마지막으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위생, 보건, 투명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손님 응대 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살펴본다.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이미 안심식당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기존 지정 표시를 활용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신규로 안심식당을 운영할 지자체를 위해 지정 표시 도안을 제시했다.
지자체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은 음식점에 지정 표시를 부착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심식당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의 안심식당 정보를 모아 온라인으로 제공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한다.
6월 19일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지정한 안심식당은 1400개소. 농식품부는 모범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음식점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해 빠른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 개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번 안심식당 지정 확산을 통해 외식업주와 소비자 모두 식사문화에 대한 인식이 나아질 것이며,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한 품격 있는 식사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