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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최대 10만 원...벌금 안 내는 안전 마스크 착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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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최대 10만 원...벌금 안 내는 안전 마스크 착용법은?
  • 영상기자 옥정현
  • 승인 2020.11.13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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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오늘(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단속이 실시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될 시 과태료는 최대 10만 원 부과됩니다. 턱스크도 안 되고 코스크도 안 됩니다. 벌금 1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고 마스크 미착용할 때마다 여러 번 중복 단속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 안 내는 마스크 착용법, 이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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