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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난문자가 줄어든다 .. 기상청, ‘실제 흔들리는 지역’에만 지진재난문자 발송키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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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난문자가 줄어든다 .. 기상청, ‘실제 흔들리는 지역’에만 지진재난문자 발송키로 개선
  • 취재기자 노영림
  • 승인 2024.10.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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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에너지 크기인 규모에서 상대적인 척도인 진도로 발송 기준 변경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발송 단위 변경 후 실제 흔들리는 지역에만 지진재난문자 발송
진도Ⅲ 이상으로 분석되는 국외 지진에 관해 안전 안내 문자 송출

기상청은 10월 28일부터 지진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지진 에너지망을 나타내는 절댓값인 ‘규모’가 아닌 실제 흔들림 정도인 ‘진도’로 변경하고 발송 단위를 시군구로 변경하여 ‘실제 흔들리는 지역’에만 발송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또한 피해 가능성이 높게 감지되는 지진의 경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낮은 지진의 경우, ‘안전안내문자’로 세분화하여 발송한다.

기존 발송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는 지진이 가진 절대적인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며, 방출된 진동에너지를 정량화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낸다. 진도는 지진이 전파되는 각 지역별 흔들림의 정도로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척도이며, 감각이나 구조물의 피해 정도를 등급화하여 수정메르칼리 진도등급(MMI)에 따라 I~XII 분류되어 진도 등급별 현상을 총 12가지로 분류된다.

28일부터 지진재난문자 발송 기준이 규모에서 진도로 변경되며, 진도에 따라 등급별 현상이 구분된다. (사진: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28일부터 지진재난문자 발송 기준이 규모에서 진도로 변경되며, 진도에 따라 등급별 현상이 구분된다(사진: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현재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 안내로 구분해 지진의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특정반경 이내의 해당 광역시·도에 지진재난문자를 송출했으며,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했다.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지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km 반경에 해당하는 광역시·도에 동시에 지진재난문자를 보냈지만, 지진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지역에 따라 지진동 크기가 다른 진도를 반영하는 개선이 필요성을 반영하여 기준이 변경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더 효과적으로 지진을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진동과 피해 가능성을 반영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지진 발생 시 흔들림의 크기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송출 기준은 지역 발생 규모 4.0 미만 지진의 경우,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진도(예상 진도 또는 계기 진도 Ⅱ) 이상의 지역으로 변경 송출한다.

지진 규모(지역 3.5 이상, 해역 4.0 이상)만을 기준으로 송출하던 긴급재난문자에 최대 예상 진도 V 기준을 추가해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진은 긴급재난문자로 송출하고 피해 가능성이 낮은 지진은 안전안내문자로 발송된다.

안전안내문자는 최대 계기 진도 Ⅲ 이상(규모 2.0 이상)인 지진으로 확대해 규모가 작은 지진이라도 흔들림을 느끼는 지진에 대해 불안한 상황을 최소화한다.

앞으로는 지진 발생 피해 가능성에 따라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가 세분화하여 발송된다(사진:pixabay 무료 이미지).
앞으로는 지진 발생 피해 가능성에 따라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가 세분화하여 발송된다(사진:pixabay 무료 이미지).

이 외에도 국외 지진에 대해서도 안전 안내 문자를 송출할 예정이다. 지진재난문자 서비스 대상 영역 밖의 국외 지진이 발생했을 시 최대 계기 진도Ⅲ 이상으로 분석되면 지진재난문자를 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없도록 계기 진도 Ⅱ 이상 시군구에 안전 안내 문자를 송출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새로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시행해 지진 발생 때 신속하여 지진재난문자를 보내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문자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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