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만취 여성, 벤츠 역주행 치킨배달 50대 가장 숨지게 해...가해자들 사고 후 변호사만 찾아
취재기자 안시현
승인 2020.09.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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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자 딸 청원 하루만에 38만 명 넘어
'윤창호법' 불구하고 지난달에도 음주운전 관련 청원만 3건
청원 대부분 경찰수사가 미흡하거나 소극적이라며 엄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음주사고 사망자의 가족이 한 가정을 파탄낸 음주운전자에 정확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하고있다. 해당 청원을 올린 피해자의 딸은 아버지가 숨진 현장에서 음주운전 가해자들이 변호사만 찾았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인한 청원은 지난 27일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에 이어 약 3주 만에 다시 등장했다. 현재 '9월 9일 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하루만에 38만 명을 넘어 정부의 답변을 대기하는 중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대부분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음주운전자를 엄벌하라는 목소리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인명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무조건 음주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윤창호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상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특례처리법 및 도로교통법과 ▲윤창호법 둘 중 어떤 법을 적용해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특가법으로 기소한다고 알려진 데 비해,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이다. 검찰 측에서는 특가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사고를 낸 당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걸 검찰이 입증해야하는데, 이 입증은 음주 교통사고 당시 경찰이 음주 정황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달린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6.8%(1만 5708건)에 이른다. 2018년은 8.9%(1만 9381건), 2017 9.0%(1만 9517건)으로 3년간 감소한 추세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작년 동기대비 10.0%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행자, 고령자, 어린이, 사업용차량 등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했으나, 이륜차와 고속도로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149명으로 전년 동기(152명)보다 2.0%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는 13.1%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민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근절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윤창호법이 있어도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만족스런 판결은 어려워 보인다. 이에 장민재(22, 부산시 동래구) 씨는 “알바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갈 때, 한적한 도로에 차가 쌩쌩 달리는 것도 무섭다. 저 중에 음주운전차량이 있어 내가 사고라도 난다면 우리 가족들이 저 청원인처럼 울며 청원을 올릴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가해자가 고위층·권력자의 지인이거나 혈연이라서 경찰이 감싸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