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 받아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듯
지금까지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었다. 꾸준히 지적돼오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됐다. 저소득층의 생계 문제가 더 이상 부양가족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도록 만든 것이다.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졌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쓰이고 있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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