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현행 사용은 면허증과 보호구 없어도 계도 대상일 뿐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안전법 발효...면허증과 보호구 없으면 즉시 단속 대상
최근 전동 킥보드가 대중화돼 길거리에서 쉽게 보인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가 많이 돌아다니는 만큼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들도 많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를 2명이 타거나 인도에서 달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경찰은 3월 22일부터 규정을 어기는 이륜차와 전동 킥보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는 불법 전동 킥보드 운행 단속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한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가 부실한 상황에서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실속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단속을 강화하기 전 관련 규제 먼저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2020년 11월 기준 전동 킥보드 사고 수는 571건이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면허 없이, 보호구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그 이유는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와 같이 취급하여 규제도 자전거와 같게 바꿨기 때문이다. 규제가 바뀐 후 10대에서 20대의 사고는 각각 약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했다.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안전법 발효...면허증과 보호구 없으면 즉시 단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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