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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킥라니’ 전동킥보드 13세 이상 무면허 이용 허용해도 정말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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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킥라니’ 전동킥보드 13세 이상 무면허 이용 허용해도 정말 괜찮을까?
  • 부산시 사하구 최유진
  • 승인 2020.11.28 0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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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누구나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갑자기 튀어나오는 ‘킥라니’...이용하고 아무 곳에나 버려둬 보행자 부상 일쑤
전동 킥보드는 회사 출퇴근, 학교 등하교에 많이 이용된다(사진: 구글 무료이미지).
전동 킥보드는 회사 출퇴근, 학교 등하교에 많이 이용된다(사진: 구글 무료이미지).
어린 시절 즐겨 타던 추억의 씽씽이. 그 씽씽이를 이제는 어른들이 도로 위에서 타고 다닌다. ‘도로 위의 무법자’라는 좋지 않은 별명을 달고 있는 전동 킥보드다. 요즘 전동킥보드를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앱으로 대여도 가능해져 거리에서 이용하는 사람 보는 게 어렵지 않다. 편리하고 좋아 보이는 전동킥보드는 사실 위험천만한 이용수단이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보행자나 차량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빗댄 ‘킥라니’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7~2019년 개인형 이동수단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2배 증가했고, 교통사고는 연평균 95.5%나 증가했다. 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해 사고 789건, 부상 835명, 사망 16명이 발생했다. 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7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393건으로 전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의 49.8%에 해당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외륜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을 말한다. 더욱 심각한 점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헬멧을 쓰지 않고도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수 있다. 인도 주행은 금지된다. 하지만 이런 개정안은 오히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동킥보드가 위험한 이유는 승차구조에 있다. 최고 속도가 시속 25km인데, 이는 사실 웬만한 자전거보다 빠르다. 가령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으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 사람은 앞으로 날아갈 것이다. 안전벨트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버티려고 해도 회전하면서 옆으로 쓰러진다. 자전거나 스쿠터, 오토바이처럼 무게중심의 배분이 안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전의식 부족으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타고 달린다. 전동킥보드를 아무 곳이나 놔두고 가도 상관없다는 장점은 그걸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단점으로 작용한다.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태반이며, 심지어 몇몇은 차로에 두고 가기도 한다. 현장검거는 불가능할지라도 사용한 사람의 내역은 업체에 남아있을 것이다. 적발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안전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고, 주행 전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또 우천 시에는 주행을 자제하고, 주행 중 핸드폰이나 이어폰 사용도 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야간에는 전조등을 반드시 켜고 주행해야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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