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까지 전동 킥보드 사고 466건
지금도 차도 인도 마구 달리는 무법 킥보드 천지인데...
"고삐 풀린 중학생들, 전동 킥보드 사고 빈말 뻔하다" 우려 목소리
다음 달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를 만 13세로 낮춘 도로교통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엔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나이 16세 이상에 면허 소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13세 이상이면 무면허로 운전 가능하다.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안전장비 착용 역시 의무가 아니다. 또한, 차도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중학생도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어 환영하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전동 킥보드를 타는 학생이 늘면서 앞으로 크게 늘어날 사건사고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63건이던 전동 킥보드 사고가 2018년에는 613건, 2019년에는 785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에는 1~6월 상반기만 466건이 접수됐다.
지금도 차도 인도 마구 달리는 무법 킥보드 천지인데...
"고삐 풀린 중학생들, 전동 킥보드 사고 빈말 뻔하다" 우려 목소리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