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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프티콘 피해 주의하세요”... 추석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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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프티콘 피해 주의하세요”... 추석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09.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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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낀 9~10월 소비자 피해 많아 각별한 주의 요구
파손·훼손 관련 사고도 빈발... 기프티콘 유효기간 말썽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 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접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이 늘고 있으며 특히 추석을 전후한 9~10월에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9월과 10월에 택배 관련 피해 건수의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자료: 한국소비자원 제공).
9월과 10월에 택배 관련 피해 건수의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자료: 한국소비자원 제공).
반면, 택배와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9~10월에 소비자 피해자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택배 피해 관련 소비자 상담은 2만 2810건, 피해 구제는 773건이 접수됐다. 이 중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 상담은 4186건으로 전체의 18.4%, 피해 구제는 139건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오배송 등으로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특히 파손·훼손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무상 제공형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연장 거부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무상 제공형 기프티콘은 온라인에서 기업이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프티콘으로 일반적인 유상 기프티콘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다. 유효기간이 짧은 것에 비해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무상 제공형 기프티콘 수령 시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가능한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최근 3년간 무상 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상담은 1345건, 피해 구제는 129건이 접수됐다. 전체 기간 대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 상담이 219건으로 전체의 16.3%, 피해 구제는 28건으로 21.7%를 차지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누리집 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참조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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