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01 16:58 (금)
'카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으로 늘어난다
상태바
'카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으로 늘어난다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12.15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효기간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도 90% 환불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그동안 약 3개월에 불과했던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앞으로는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전자형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온라인 상품권 등을 이르는 말이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는 증가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는 2017년 1조 2016억 원에서 2018년 1086억 원으로 75% 성장했다.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국민신문고에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 접수도 증가했다. 1014건의 민원 가운데 대부분은 ▲유효기간 및 잔액반환(31.3%) ▲약관 적용 제외(38.5%)가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상품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1년 이상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품질 유지가 어렵지 않은 물품 등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오래 보관할 수 없는 농·수·축산물과 일시적으로만 생산·제공되는 용역은 제외된다. 예외로 지정된 이들은 3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임박 통지도 기존 7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겼다. 동시에 유효기간이 지나도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알리게 했다. 전자형 상품권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전자형 상품권이란 금액 등이 전자카드 등 전자적 장치에 저장된 상품권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을 해소하고,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사항 표시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해 상품권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공정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