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주민의 경비원 갑질 문제 해결에 도움될듯
500세대 이하 단지도 입주자 대표 직접 선출 가능
작년 5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아파트의 한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던 게 원인이었다. 폭언과 폭력은 단지 경비원이 이중 주차 돼있던 입주자의 차를 밀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김 모 씨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관리실로 컴플레인이 자주 들어온다”며 “관리실에서 오히려 그런 컴플레인을 경비실로 떠넘길 때도 많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수년간 허드렛일을 요구하고 폭언을 일삼았던 2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했던 입주민은 경비원들에게 카페 인근 청소 및 카페 에어컨 수리까지 요구했던 걸로 알려졌다.
경비원들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고 폭언을 일삼는 등 이른바 ‘경비원 갑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관해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경비원의 개선된 근무 환경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새롭게 예고된 공동주택 관리법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우선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업무로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정리 및 단속, 위험 및 도난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관리와 택배 보관이 포함된다.
반면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 사무 보조, 개인 차량 이동 주차, 택배 물품 세대 배달 등의 개별 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는 법적으로 제한된다.
입주민의 경비원 갑질 문제 해결에 도움될듯
500세대 이하 단지도 입주자 대표 직접 선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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