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식당ㆍ카페 밤 10시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 있을 경우 사적 인원 모임도 확대
추석 포함 일주일간 접종 완료자 있으면 가족모임 최대 8명까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을 포함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 완화된 새 방역기준이 발표됐다.
3일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을 탄탄하게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6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기준은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늦춰지며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 가능하다. 단 백신 접종 완료자는 식당 카페 및 가정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며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참석 인원을 최대 99인까지 허용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정부는 ▲추석을 포함한 1주일간은 백신 접종 완료자가 4명 이상일 경우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완료자 있을 경우 사적 인원 모임도 확대
추석 포함 일주일간 접종 완료자 있으면 가족모임 최대 8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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