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피해자" 인식 개선 주장
11월 25일부터 부산시, ‘2021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성매매 피해자’들의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특별법과 형법에 나온 내용대로 처벌하지 않는다.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에 따라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이나 미성년자 등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며 이들은 성매매를 했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은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성매매 피해자임에도 ‘피의자’로 간주돼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23일 오후 12시 부산경찰청 후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성매매는 여성폭력,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 경찰은 입건하지 말고 보호하라’는 문구를 내세운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측은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해왔다.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일주일간 진행될 ‘2021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간에 맞춰 살림 측은 경찰청 앞에서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림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매매가 이뤄져 피해자로 보는게 맞으나 경찰 측은 관습이나 관행에 의해 ‘자발적 성매매’라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며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경찰 측에서의 제대로 된 수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경찰 측의 수사 과정에서 관습이나 관행에 의해 ‘성매매 피해자’들을 ‘피의자’로 간주해 수사가 진행될까?
경찰청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성매매 단속이 들어가기 전 사전 고지도 하고 실제로 성매매 여성이 적발됐을 시 ‘성매매 피해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한다”며 “굳이 피해 여성을 피의자로 만들어 처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진다면 포주(알선자)들이 스스로가 ‘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즉 과거 매체에서 보여지듯 감금이나 압박, 폭력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하는 여성들은 거의 없다는 것. 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수사팀에 따르면 성매매 처벌은 현장 적발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힘들어 여태 처벌받은 성매매 여성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성매매 여성 수사도 대부분 알선자를 처벌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 정도로만 이뤄진다고 한다.
한편 부산시는 12월 1일까지 ‘2021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며, 이 시기에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공감대 조성을 위해 기념행사 및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등 여성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함께 인식개선 홍보 활동을 펼친다.
부산시 관계자는 “늘어가는 신종 여성범죄의 대응과 여성·아동의 안전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라며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고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