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1-18 10:53 (월)
7월부터 보행자 있으면 무조건 우회전 금지...위반시 보험 할증
상태바
7월부터 보행자 있으면 무조건 우회전 금지...위반시 보험 할증
  • 취재기자 정성엽
  • 승인 2022.01.18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사고, 10명 중 1명 꼴 발생
7월부터 도로교통법 강화... 일부 운전자들은 불만
교차로와 붙어있는 횡단보도, 구조적인 문제 개선 시급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강화됐다. 계속되는 우회전 사고로 보행자를 위한 법이지만 운전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오는 7월부터 강화되는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도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전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도 우회전이 가능한 것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바뀐 것이다. 더불어 우회전 신호를 위반하면 위반한 횟수에 따라 중첩돼 보험료가 할증된다.
오는 7월부터 보행자가 신호 대기중이라도 절대 우회전을 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 시 보험료가 할증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오는 7월부터 보행자가 신호 대기중이라도 절대 우회전을 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 시 보험료가 할증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한 것은 예전부터 가능했고 오는 7월에도 변함없다. 또,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지만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운전자가 멈춰야 하는 것과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이 금지되는 것도 이전부터 금지됐고 7월에도 변함없이 적용된다.
위 사진같이 대각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이 절대 금지된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앞으로 대각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이 절대 금지된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은 전체 교통사고의 9.9%로 10명 중 1명꼴로 일어난다. 실제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고, 인천에서도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25톤 트럭에 사망하는 등 우회전으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으로 일어나는 사고 대부분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차를 확인하고 가다 보행자를 못 보는 경우, 차체가 높은 차량의 특성상 생기는 사각지대로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그러나 현재 횡단보도는 교차로와 가까이 붙어 있어 사각지대나 보행자를 살피기 취약하다. 때문에 횡단보도가 교차로에서 뒤편으로 떨어져 있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해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행자를 위한 법이지만, 우회전 시 강화되는 법에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직장인 정모(53, 대구시 동구) 씨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있어 적색 불에도 지나가지 못하면 반대편 차량의 좌회전과 왼쪽에서 오는 직진 차량으로 우회전을 기다리는 차량은 지나가지 못하게 된다”며 “특히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는 도로 정체가 심각할 것이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대학생 유효상(25, 대구시 달서구) 씨도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보행자가 있어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앞차 사정을 모른 채 울리는 경적 소리에 벌써 스트레스를 받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